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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] 시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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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4-01-26 18:10 조회94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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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] 시행에 따른 

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적용되어 안내합니다.


1. 법률 :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. 시행 : 2024. 1. 27.

              *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/사업장은 2022.1.27.부 3년간 예외 적용되었으나 2024.1.27.일부 5인이상 사회복지관에 모두 적용

3. 대상 :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주, 경영책임자

4. 문의 :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다솜 대리(02-2088-712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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